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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카건동 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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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9-10T08:12:20Z</updated>
	<subtitle>사용자 기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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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wiki.kabula.kr/index.php?title=%EC%83%81%ED%98%84/%EA%B8%B0%EB%B3%B8%EC%A1%B0%EB%A1%80&amp;diff=168</id>
		<title>상현/기본조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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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8-23T06:43:1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104.23.251.234: &lt;/p&gt;
&lt;hr /&gt;
&lt;div&gt;{{틀:상현 조례}}&lt;br /&gt;
 &lt;br /&gt;
&amp;lt;center&amp;gt;&amp;lt;big&amp;gt;&amp;lt;big&amp;gt;&#039;&#039;&#039;상현광역시 기본조례&#039;&#039;&#039;&amp;lt;/big&amp;gt;&amp;lt;/big&amp;gt;&amp;lt;/center&amp;gt;&amp;lt;center&amp;gt;{{{#3C7FBC [시행 2026. 11. 1.](예정) [상현광역시조례 제1호]}}}&amp;lt;/center&amp;gt;&lt;br /&gt;
&amp;lt;div style=&amp;quot;text-align:right; width:auto; margin-left:auto; margin-right:auto;&amp;quot;&amp;gt;담당부처 : 상현광역시 (시장실), 개별 프로젝트 부실 &#039;상현&#039; 문의&amp;lt;/div&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amp;lt;big&amp;gt;{{{#151594 제1장(총칙)}}}&amp;lt;/big&amp;gt;&#039;&#039;&#039;&lt;br /&gt;
----&lt;br /&gt;
{{{#15159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구성 및 규칙, 효율적이고 질서정연한 토지이용을 위한 그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2조(범위)}}} 상현시 (이하 시)는 [[카스테라 건축 동아리]] (이하 동아리)의 부원이면 누구든지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시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해당 조례를 적용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3조(구성)}}} 모든 부원의 참여는 가능하나, 시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해선 호적을 등록하여야 하며, 이 등록된자를 &#039;시민&#039;이라 칭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4조(기본방향)}}}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도시안전, 도시계획, 도시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며, 전 과정에 질서에 기반한 민주적 참여를 도모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5조(체제)}}} 시의 대표는 행정권의 대표인 시장이며, 시민의 과반 수 이상의 동의로 선출한다. 시의 입법권은 시의회에 있으며, 시장이 당연직으로 겸직한다. 시의회는 모든 시민이 참정권을 지닌다. 시의 사법권은 법원에 있으며, 법원은 하현시 내에 존재하는 조례와 조칙에 근거해서 프로젝트 내에서 재판할 수 있다. 프로젝트 외부의 사안은 시장이 제재권을 가진 동아리의 관리진에게 신고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151594 제6조(원 서버와의 관계)}}} 카스테라 건축동아리 내 프로젝트로써 반드시 서버에 협조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amp;lt;big&amp;gt;{{{#151594 제2장(시민)}}}&amp;lt;/big&amp;gt;&#039;&#039;&#039;&lt;br /&gt;
----&lt;br /&gt;
{{{#151594 제10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lt;br /&gt;
1. 시정에 참여할 권리&lt;br /&gt;
2. 시의회 의원을 선출할 권리&lt;br /&gt;
3. 도시계획 및 건축행정에 의견을 제출할 권리&lt;br /&gt;
4. 정당한 절차에 따라 건축 및 개발을 할 권리&lt;br /&gt;
5. 시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lt;br /&gt;
6.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lt;br /&gt;
&lt;br /&gt;
{{{#151594 제11조(시민의 의무)}}} 시민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lt;br /&gt;
1. 조례를 준수할 의무&lt;br /&gt;
2. 다른 시민의 권리를 존중할 의무&lt;br /&gt;
3. 타인의 건축물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lt;br /&gt;
4. 도시의 질서와 경관을 보전할 의무&lt;br /&gt;
5. 서버 및 프로젝트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지 아니할 의무&lt;br /&gt;
&lt;br /&gt;
{{{#151594 제12조(평등의 원칙)}}}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직책·건축 능력과 성과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amp;lt;big&amp;gt;{{{#151594 제3장(시의 기관)}}}&amp;lt;/big&amp;gt;&#039;&#039;&#039;&lt;br /&gt;
----&lt;br /&gt;
{{{#151594 제13조(시장)}}} 시장은 상현광역시를 대표하며 시의 행정을 총괄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14조(시장의 권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lt;br /&gt;
1. 조례의 집행&lt;br /&gt;
2. 프로젝트의 행정사무 총괄&lt;br /&gt;
3. 도시계획 및 건축행정의 집행&lt;br /&gt;
4. 행정기관의 지휘·감독&lt;br /&gt;
5. 시민에 대한 행정처분&lt;br /&gt;
6.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lt;br /&gt;
&lt;br /&gt;
{{{#151594 제15조(시장의 임기)}}} 시장의 임기와 연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16조(시의회의 지위)}}} 시의회는 시의 입법기관으로서 조례의 제정 및 개정과 시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17조(시의회의 권한)}}} 시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lt;br /&gt;
1. 조례의 제정 및 개정&lt;br /&gt;
2. 도시계획의 주요 변경&lt;br /&gt;
3. 시의 주요 정책&lt;br /&gt;
4. 시장에 대한 견제 및 감시&lt;br /&gt;
5.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lt;br /&gt;
6. 시민의 처벌&lt;br /&gt;
7. 시민의 청원에 대한 사무&lt;br /&gt;
&lt;br /&gt;
&#039;&#039;&#039;&amp;lt;big&amp;gt;{{{#151594 제4장(입법)}}}&amp;lt;/big&amp;gt;&#039;&#039;&#039;&lt;br /&gt;
----&lt;br /&gt;
{{{#151594 제20조(조례의 제정)}}} 시의회는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151594 제21조(조례안의 발의)}}} 조례안은 시장 또는 시의회 의원이 발의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151594 제22조(조례의 의결)}}} 조례안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23조(조례의 공포)}}} 시장은 확정된 조례를 공포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24조(조례의 효력)}}}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amp;lt;big&amp;gt;{{{#151594 제5장(행정)}}}&amp;lt;/big&amp;gt;&#039;&#039;&#039;&lt;br /&gt;
----&lt;br /&gt;
{{{#151594 제25조(행정의 원칙)}}} 행정기관은 조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26조(행정처분)}}} 행정기관은 조례에 근거하여 시민에게 허가·승인·명령·제한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151594 제27조(사전통지)}}} 시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28조(이유제시)}}} 행정기관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29조(행정정보의 공개)}}} 시의 주요 행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amp;lt;big&amp;gt;{{{#151594 제6장(토지 및 재산)}}}&amp;lt;/big&amp;gt;&#039;&#039;&#039;&lt;br /&gt;
----&lt;br /&gt;
{{{#151594 제30조(재산권의 보호)}}} 시민의 건축물 및 정당하게 점유·사용하는 토지는 보호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31조(토지의 공공성)}}} 토지의 이용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도시 전체의 공익에 부합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32조(토지의 수용 및 사용)}}} 공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039;&#039;&#039;&amp;lt;big&amp;gt;{{{#151594 제7장(도시 및 건축)}}}&amp;lt;/big&amp;gt;&#039;&#039;&#039;&lt;br /&gt;
----&lt;br /&gt;
{{{#151594 제33조(도시계획 및 건축의 기본원칙)}}} 도시계획 및 건축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lt;br /&gt;
1. 시민의 생활환경을 고려할 것&lt;br /&gt;
2. 도시기능의 효율적인 배치를 고려할 것&lt;br /&gt;
3.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할 것&lt;br /&gt;
4. 도시경관을 보전할 것&lt;br /&gt;
5. 교통 및 기반시설을 고려할 것&lt;br /&gt;
6.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을 고려할 것&lt;br /&gt;
&lt;br /&gt;
&#039;&#039;&#039;&amp;lt;big&amp;gt;{{{#151594 제8장(제재 및 권리구제)}}}&amp;lt;/big&amp;gt;&#039;&#039;&#039;&lt;br /&gt;
----&lt;br /&gt;
{{{#151594 제34조(제재의 원칙)}}} 시민에 대한 제재는 조례에 근거하여야 하며,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례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35조(제재의 종류)}}} 제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lt;br /&gt;
1. 경고&lt;br /&gt;
2. 시정명령&lt;br /&gt;
3. 건축 및 개발 권한의 제한&lt;br /&gt;
4. 일정 기간의 이용정지&lt;br /&gt;
5. 카스테라 건축동아리 부원수칙에 따른 처벌 청원 및 신고&lt;br /&gt;
6.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제재&lt;br /&gt;
&lt;br /&gt;
{{{#151594 제36조(이중제재의 금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중복하여 제재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37조(이의신청)}}} 제재를 받은 시민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039;&#039;&#039;&amp;lt;big&amp;gt;{{{#151594 제9장(법령)}}}&amp;lt;/big&amp;gt;&#039;&#039;&#039;&lt;br /&gt;
----&lt;br /&gt;
{{{#151594 제38조(법령의 체계)}}} 상현광역시의 법령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효력을 가진다.&lt;br /&gt;
1. 기본조례&lt;br /&gt;
2.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lt;br /&gt;
3. 각 조례에 따른 규칙 및 시행에 필요한 규정&lt;br /&gt;
&lt;br /&gt;
{{{#151594 제39조(조례 간의 관계)}}}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상현광역시 도시계획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하고, 건축에 관한 사항은 「상현광역시 건축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40조(기본조례의 우선)}}} 다른 조례의 규정이 「상현광역시 기본조례」와 충돌하는 경우 기본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amp;lt;big&amp;gt;{{{#151594 부칙}}}&amp;lt;/big&amp;gt;&#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15159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2조(상위법률)}}} 이 조례가「부원수칙」과 충돌하는 경우 부원수칙을 우선으로 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104.23.251.234</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wiki.kabula.kr/index.php?title=%EC%83%81%ED%98%84/%EA%B8%B0%EB%B3%B8%EC%A1%B0%EB%A1%80&amp;diff=167</id>
		<title>상현/기본조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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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8-23T06:38:2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104.23.251.234: &lt;/p&gt;
&lt;hr /&gt;
&lt;div&gt;{{틀:상현 조례}}&lt;br /&gt;
 &lt;br /&gt;
&amp;lt;center&amp;gt;&amp;lt;big&amp;gt;&amp;lt;big&amp;gt;&#039;&#039;&#039;상현광역시 기본조례&#039;&#039;&#039;&amp;lt;/big&amp;gt;&amp;lt;/big&amp;gt;&amp;lt;/center&amp;gt;&amp;lt;center&amp;gt;{{{#3C7FBC [시행 2026. 11. 1.](예정) [상현광역시조례 제1호]}}}&amp;lt;/center&amp;gt;&lt;br /&gt;
&amp;lt;div style=&amp;quot;text-align:right; width:auto; margin-left:auto; margin-right:auto;&amp;quot;&amp;gt;담당부처 : 상현광역시 (시장실), 개별 프로젝트 부실 &#039;상현&#039; 문의&amp;lt;/div&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amp;lt;big&amp;gt;{{{#151594 제1장(총칙)}}}&amp;lt;/big&amp;gt;&#039;&#039;&#039;&lt;br /&gt;
----&lt;br /&gt;
{{{#15159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구성 및 규칙, 효율적이고 질서정연한 토지이용을 위한 그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2조(범위)}}} 상현시 (이하 시)는 [[카스테라 건축 동아리]] (이하 동아리)의 부원이면 누구든지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시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해당 조례를 적용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3조(구성)}}} 모든 부원의 참여는 가능하나, 시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해선 호적을 등록하여야 하며, 이 등록된자를 &#039;시민&#039;이라 칭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4조(기본방향)}}}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도시안전, 도시계획, 도시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며, 전 과정에 질서에 기반한 민주적 참여를 도모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5조(체제)}}} 시의 대표는 행정권의 대표인 시장이며, 시민의 과반 수 이상의 동의로 선출한다. 시의 입법권은 시의회에 있으며, 시장이 당연직으로 겸직한다. 시의회는 모든 시민이 참정권을 지닌다. 시의 사법권은 법원에 있으며, 법원은 하현시 내에 존재하는 조례와 조칙에 근거해서 프로젝트 내에서 재판할 수 있다. 프로젝트 외부의 사안은 시장이 제재권을 가진 동아리의 관리진에게 신고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151594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당 조례를 우선으로 적용하되,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법률을 준용하며 각 목적에 따른 조례를 적용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amp;lt;big&amp;gt;{{{#151594 제2장(시민)}}}&amp;lt;/big&amp;gt;&#039;&#039;&#039;&lt;br /&gt;
----&lt;br /&gt;
{{{#151594 제10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lt;br /&gt;
1. 시정에 참여할 권리&lt;br /&gt;
2. 시의회 의원을 선출할 권리&lt;br /&gt;
3. 도시계획 및 건축행정에 의견을 제출할 권리&lt;br /&gt;
4. 정당한 절차에 따라 건축 및 개발을 할 권리&lt;br /&gt;
5. 시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lt;br /&gt;
6.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lt;br /&gt;
&lt;br /&gt;
{{{#151594 제11조(시민의 의무)}}} 시민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lt;br /&gt;
1. 조례를 준수할 의무&lt;br /&gt;
2. 다른 시민의 권리를 존중할 의무&lt;br /&gt;
3. 타인의 건축물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lt;br /&gt;
4. 도시의 질서와 경관을 보전할 의무&lt;br /&gt;
5. 서버 및 프로젝트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지 아니할 의무&lt;br /&gt;
&lt;br /&gt;
{{{#151594 제12조(평등의 원칙)}}}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직책·건축 규모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amp;lt;big&amp;gt;{{{#151594 제3장(시의 기관)}}}&amp;lt;/big&amp;gt;&#039;&#039;&#039;&lt;br /&gt;
----&lt;br /&gt;
{{{#151594 제13조(시장)}}} 시장은 상현광역시를 대표하며 시의 행정을 총괄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14조(시장의 권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lt;br /&gt;
1. 조례의 집행&lt;br /&gt;
2. 시의 행정사무 총괄&lt;br /&gt;
3. 도시계획 및 건축행정의 집행&lt;br /&gt;
4. 행정기관의 지휘·감독&lt;br /&gt;
5. 시민에 대한 행정처분&lt;br /&gt;
6.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lt;br /&gt;
&lt;br /&gt;
{{{#151594 제15조(시장의 임기)}}} 시장의 임기와 연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16조(시의회의 지위)}}} 시의회는 시의 입법기관으로서 조례의 제정 및 개정과 시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17조(시의회의 권한)}}} 시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lt;br /&gt;
1. 조례의 제정 및 개정&lt;br /&gt;
2. 도시계획의 주요 변경&lt;br /&gt;
3. 시의 주요 정책&lt;br /&gt;
4. 시장에 대한 견제 및 감시&lt;br /&gt;
5.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lt;br /&gt;
&lt;br /&gt;
{{{#151594 제18조(법원의 지위)}}} 법원은 프로젝트 내에서 발생하는 조례 위반 및 회원 간 분쟁을 독립적으로 심판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19조(사법권의 독립)}}} 법원은 재판에 관하여 독립하여 그 권한을 행사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amp;lt;big&amp;gt;{{{#151594 제4장(입법)}}}&amp;lt;/big&amp;gt;&#039;&#039;&#039;&lt;br /&gt;
----&lt;br /&gt;
{{{#151594 제20조(조례의 제정)}}} 시의회는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151594 제21조(조례안의 발의)}}} 조례안은 시장 또는 시의회 의원이 발의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151594 제22조(조례의 의결)}}} 조례안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23조(조례의 공포)}}} 시장은 확정된 조례를 공포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24조(조례의 효력)}}}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amp;lt;big&amp;gt;{{{#151594 제5장(행정)}}}&amp;lt;/big&amp;gt;&#039;&#039;&#039;&lt;br /&gt;
----&lt;br /&gt;
{{{#151594 제25조(행정의 원칙)}}} 행정기관은 조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26조(행정처분)}}} 행정기관은 조례에 근거하여 시민에게 허가·승인·명령·제한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151594 제27조(사전통지)}}} 시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28조(이유제시)}}} 행정기관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29조(행정정보의 공개)}}} 시의 주요 행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amp;lt;big&amp;gt;{{{#151594 제6장(토지 및 재산)}}}&amp;lt;/big&amp;gt;&#039;&#039;&#039;&lt;br /&gt;
----&lt;br /&gt;
{{{#151594 제30조(재산권의 보호)}}} 시민의 건축물 및 정당하게 점유·사용하는 토지는 보호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31조(토지의 공공성)}}} 토지의 이용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도시 전체의 공익에 부합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32조(토지의 수용 및 사용)}}} 공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039;&#039;&#039;&amp;lt;big&amp;gt;{{{#151594 제7장(도시 및 건축)}}}&amp;lt;/big&amp;gt;&#039;&#039;&#039;&lt;br /&gt;
----&lt;br /&gt;
{{{#151594 제33조(도시계획 및 건축의 기본원칙)}}} 도시계획 및 건축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lt;br /&gt;
1. 시민의 생활환경을 고려할 것&lt;br /&gt;
2. 도시기능의 효율적인 배치를 고려할 것&lt;br /&gt;
3.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할 것&lt;br /&gt;
4. 도시경관을 보전할 것&lt;br /&gt;
5. 교통 및 기반시설을 고려할 것&lt;br /&gt;
6.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을 고려할 것&lt;br /&gt;
&lt;br /&gt;
&#039;&#039;&#039;&amp;lt;big&amp;gt;{{{#151594 제8장(제재 및 권리구제)}}}&amp;lt;/big&amp;gt;&#039;&#039;&#039;&lt;br /&gt;
----&lt;br /&gt;
{{{#151594 제34조(제재의 원칙)}}} 시민에 대한 제재는 조례에 근거하여야 하며,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례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35조(제재의 종류)}}} 제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lt;br /&gt;
1. 경고&lt;br /&gt;
2. 시정명령&lt;br /&gt;
3. 건축 및 개발 권한의 제한&lt;br /&gt;
4. 일정 기간의 이용정지&lt;br /&gt;
5. 프로젝트 이용 제한&lt;br /&gt;
6.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제재&lt;br /&gt;
&lt;br /&gt;
{{{#151594 제36조(이중제재의 금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중복하여 제재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37조(이의신청)}}} 제재를 받은 시민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039;&#039;&#039;&amp;lt;big&amp;gt;{{{#151594 제9장(법령)}}}&amp;lt;/big&amp;gt;&#039;&#039;&#039;&lt;br /&gt;
----&lt;br /&gt;
{{{#151594 제38조(법령의 체계)}}} 상현광역시의 법령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효력을 가진다.&lt;br /&gt;
1. 기본조례&lt;br /&gt;
2.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lt;br /&gt;
3. 각 조례에 따른 규칙 및 시행에 필요한 규정&lt;br /&gt;
&lt;br /&gt;
{{{#151594 제39조(조례 간의 관계)}}}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상현광역시 도시계획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하고, 건축에 관한 사항은 「상현광역시 건축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40조(기본조례의 우선)}}} 다른 조례의 규정이 「상현광역시 기본조례」와 충돌하는 경우 기본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amp;lt;big&amp;gt;{{{#151594 부칙}}}&amp;lt;/big&amp;gt;&#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15159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2조(상위법률)}}} 이 조례가「부원수칙」과 충돌하는 경우 부원수칙을 우선으로 한다.&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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