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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카건동 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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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9-10T05:23:03Z</updated>
	<subtitle>사용자 기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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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wiki.kabula.kr/index.php?title=%ED%8B%80:%EC%83%81%ED%98%84_%EC%A1%B0%EB%A1%80&amp;diff=171</id>
		<title>틀:상현 조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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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8-23T06:50:5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172.69.34.140: &lt;/p&gt;
&lt;hr /&gt;
&lt;div&gt;{| class=&amp;quot;wikitable&amp;quot; style=&amp;quot;margin: auto; width: 100%; border: 2px solid #242424;&amp;quot;&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4&amp;quot; style=&amp;quot;text-align: center; background: #242424;&amp;quot; |[[카스테라 건축 동아리|&#039;&#039;&#039;{{{#fff 프로젝트 상현의 내부규칙 (조례)}}}&#039;&#039;&#039;]]&lt;br /&gt;
|-&lt;br /&gt;
| style=&amp;quot;text-align: center; width: 30%;&amp;quot; |[[상현/기본조례|상현광역시 기본조례]]&lt;br /&gt;
| style=&amp;quot;text-align: center; width: 30%;&amp;quot; |[[상현/도시계획조례|상현광역시 도시계획조례]]&lt;br /&gt;
| style=&amp;quot;text-align: center; width: 30%;&amp;quot; |[[상현/건축조례|상현광역시 건축조례]]&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4&amp;quot; style=&amp;quot;text-align: center; width: 30%;&amp;quot; | [[상현/입법에 관한 규칙|시청 조직에 관한 규칙]] · [[상현/입법에 관한 규칙|입법에 관한 규칙]] · [[상현/시장 임기에 관한 규칙|시장 임기에 관한 규칙]] · [[상현/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규칙|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규칙]] · [[상현/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규칙|건축허가와 신고에 관한 규칙]]&lt;br /&gt;
|}&lt;/div&gt;</summary>
		<author><name>172.69.34.140</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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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ry>
		<id>https://wiki.kabula.kr/index.php?title=%EC%83%81%ED%98%84/%EA%B1%B4%EC%B6%95%EC%A1%B0%EB%A1%80&amp;diff=165</id>
		<title>상현/건축조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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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8-23T06:20:5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172.69.34.140: &lt;/p&gt;
&lt;hr /&gt;
&lt;div&gt;{{틀:상현 조례}}&lt;br /&gt;
 &lt;br /&gt;
&amp;lt;center&amp;gt;&amp;lt;big&amp;gt;&amp;lt;big&amp;gt;&#039;&#039;&#039;상현광역시 건축조례&#039;&#039;&#039;&amp;lt;/big&amp;gt;&amp;lt;/big&amp;gt;&amp;lt;/center&amp;gt;&amp;lt;center&amp;gt;{{{#3C7FBC [시행 2026. 11. 1.](예정) [상현광역시조례 제3호]}}}&amp;lt;/center&amp;gt;&lt;br /&gt;
&amp;lt;div style=&amp;quot;text-align:right; width:auto; margin-left:auto; margin-right:auto;&amp;quot;&amp;gt;담당부처 : 상현광역시 (시장실), 개별 프로젝트 부실 &#039;상현&#039; 문의&amp;lt;/div&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amp;lt;big&amp;gt;{{{#151594 제1장(총칙)}}}&amp;lt;/big&amp;gt;&#039;&#039;&#039;&lt;br /&gt;
----&lt;br /&gt;
{{{#15159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현광역시 기본조례」 및 「상현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과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상현광역시 내에서 건축되는 모든 건축물에 적용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3조(기본원칙)}}} 건축물은 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안전성·기능성·경관성 및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건축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4조(도시계획과의 관계)}}} 건축물의 건축은 「상현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amp;lt;big&amp;gt;{{{#151594 제2장(건축물의 용도)}}}&amp;lt;/big&amp;gt;&#039;&#039;&#039;&lt;br /&gt;
----&lt;br /&gt;
{{{#151594 제5조(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lt;br /&gt;
&lt;br /&gt;
1. 단독주택&lt;br /&gt;
2. 공동주택&lt;br /&gt;
3. 근린생활시설&lt;br /&gt;
4. 판매시설&lt;br /&gt;
5. 업무시설&lt;br /&gt;
6. 문화 및 집회시설&lt;br /&gt;
7. 교육시설&lt;br /&gt;
8. 의료시설&lt;br /&gt;
9. 숙박시설&lt;br /&gt;
10. 공업시설&lt;br /&gt;
11. 공공시설&lt;br /&gt;
12. 종교시설&lt;br /&gt;
13. 체육시설&lt;br /&gt;
14. 기타 시설&lt;br /&gt;
&lt;br /&gt;
{{{#151594 제6조(용도지역별 건축물)}}} 건축물은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로 건축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7조(복합용도 건축물)}}} 하나의 건축물에 둘 이상의 용도를 설치하는 경우 각 용도의 기능과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amp;lt;big&amp;gt;{{{#151594 제3장(건축허가 및 신고)}}}&amp;lt;/big&amp;gt;&#039;&#039;&#039;&lt;br /&gt;
----&lt;br /&gt;
{{{#151594 제8조(건축허가)}}}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대규모로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9조(건축신고)}}} 소규모 건축물 또는 도시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건축행위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151594 제10조(건축계획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축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1. 건축물의 위치&lt;br /&gt;
2. 건축물의 용도&lt;br /&gt;
3. 건축물의 규모&lt;br /&gt;
4.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lt;br /&gt;
5. 건축물의 배치&lt;br /&gt;
6. 건축물의 외관&lt;br /&gt;
7. 주변 도로와의 관계&lt;br /&gt;
8. 그 밖에 건축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151594 제11조(건축허가의 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한다.&lt;br /&gt;
&lt;br /&gt;
1. 도시계획조례와의 부합 여부&lt;br /&gt;
2. 건축조례의 기준 준수 여부&lt;br /&gt;
3. 주변 건축물 및 도시경관과의 조화&lt;br /&gt;
4. 도로 및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lt;br /&gt;
5. 건축물의 안전성&lt;br /&gt;
6. 그 밖에 도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lt;br /&gt;
&lt;br /&gt;
{{{#151594 제12조(건축허가의 변경)}}} 허가받은 건축물의 용도·규모·높이·배치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amp;lt;big&amp;gt;{{{#151594 제4장(건축물의 규모)}}}&amp;lt;/big&amp;gt;&#039;&#039;&#039;&lt;br /&gt;
----&lt;br /&gt;
{{{#151594 제13조(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및 도시계획을 고려하여 정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14조(용적률)}}} 건축물의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의 도시계획 및 주변 지역의 개발밀도를 고려하여 정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15조(높이)}}} 건축물의 높이는 도시경관과 주변 건축물의 규모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16조(층수)}}} 시장은 도시계획 및 경관의 보호를 위하여 특정 지역의 건축물 층수를 제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151594 제17조(초고층 건축물)}}} 도시의 주요 지역에 고층 또는 초고층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별도의 건축심의를 거쳐야 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18조(건축물 간 이격)}}} 건축물은 통풍·채광·보행환경 및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주변 건축물 또는 대지경계로부터 일정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amp;lt;big&amp;gt;{{{#151594 제5장(건축선 및 대지)}}}&amp;lt;/big&amp;gt;&#039;&#039;&#039;&lt;br /&gt;
----&lt;br /&gt;
{{{#151594 제19조(건축선)}}} 건축물은 도시계획에 따라 정해진 건축선을 준수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20조(도로와 대지의 관계)}}}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출입 및 소방·비상통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21조(대지 내 공지)}}} 건축물과 도로 또는 인접 대지 사이에는 도시환경과 보행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한 공지를 확보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151594 제22조(공개공지)}}} 시민의 이용이 필요한 대규모 건축물에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039;&#039;&#039;&amp;lt;big&amp;gt;{{{#151594 제6장(건축물의 외관 및 경관)}}}&amp;lt;/big&amp;gt;&#039;&#039;&#039;&lt;br /&gt;
----&lt;br /&gt;
{{{#151594 제23조(외관)}}} 건축물의 외관은 주변 건축물과 도시경관에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24조(외장재)}}} 건축물의 외장재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및 주변 환경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25조(색채)}}}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 지역의 경관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도시경관을 현저히 저해하는 색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151594 제26조(지붕)}}} 건축물의 지붕은 건축물의 용도와 형태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27조(창호 및 입면)}}} 건축물의 창호 및 입면은 건축물 전체의 비례와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28조(간판 및 광고물)}}} 건축물에 설치하는 간판 및 광고물은 건축물과 도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29조(옥외조명)}}} 건축물의 조명은 주변 시민의 생활과 교통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amp;lt;big&amp;gt;{{{#151594 제7장(부대시설)}}}&amp;lt;/big&amp;gt;&#039;&#039;&#039;&lt;br /&gt;
----&lt;br /&gt;
{{{#151594 제30조(주차시설)}}} 건축물에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적합한 주차시설을 확보하도록 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31조(조경)}}} 대규모 건축물은 필요한 경우 대지 내에 조경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32조(설비시설)}}} 냉난방기, 실외기, 배기시설 및 기타 설비시설은 도시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33조(쓰레기 및 관리시설)}}} 건축물의 이용에 필요한 쓰레기 처리시설 및 관리시설은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amp;lt;big&amp;gt;{{{#151594 제8장(특수건축물)}}}&amp;lt;/big&amp;gt;&#039;&#039;&#039;&lt;br /&gt;
----&lt;br /&gt;
{{{#151594 제34조(대규모 건축물)}}} 도시의 경관 및 교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건축물은 별도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35조(복합용도 건축물)}}} 주거·상업·업무 등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각 용도 사이의 기능적 충돌을 최소화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36조(공공건축물)}}} 공공건축물은 시민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37조(랜드마크 건축물)}}} 도시의 상징성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은 도시계획과 경관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38조(역사·문화적 건축물)}}} 역사적 또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은 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철거·대규모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lt;br /&gt;
&lt;br /&gt;
&#039;&#039;&#039;&amp;lt;big&amp;gt;{{{#151594 제9장(건축심의)}}}&amp;lt;/big&amp;gt;&#039;&#039;&#039;&lt;br /&gt;
----&lt;br /&gt;
{{{#151594 제39조(건축심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심의를 받을 수 있다.&lt;br /&gt;
&lt;br /&gt;
1. 초고층 건축물&lt;br /&gt;
2. 대규모 건축물&lt;br /&gt;
3. 도시경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lt;br /&gt;
4. 랜드마크 건축물&lt;br /&gt;
5. 주요 도로 또는 광장에 면한 주요 건축물&lt;br /&gt;
6.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lt;br /&gt;
&lt;br /&gt;
{{{#151594 제40조(건축심의위원회)}}} 건축물의 심의를 위하여 상현광역시 건축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lt;br /&gt;
&lt;br /&gt;
{{{#151594 제41조(위원회의 기능)}}} 건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1. 건축물의 배치&lt;br /&gt;
2. 건축물의 규모 및 높이&lt;br /&gt;
3. 건축물의 외관&lt;br /&gt;
4.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lt;br /&gt;
5. 도시경관&lt;br /&gt;
6. 교통 및 보행환경&lt;br /&gt;
7. 그 밖에 건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151594 제42조(심의결과)}}} 심의 결과 건축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건축주에게 계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039;&#039;&#039;&amp;lt;big&amp;gt;{{{#151594 제10장(건축물의 관리)}}}&amp;lt;/big&amp;gt;&#039;&#039;&#039;&lt;br /&gt;
----&lt;br /&gt;
{{{#151594 제43조(건축물의 유지관리)}}}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을 도시경관과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44조(방치건축물)}}}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경관을 저해하거나 다른 건축행위를 방해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시장은 정비를 요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151594 제45조(철거)}}}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경우 도시계획 및 주변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46조(재건축 및 증축)}}}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대규모로 변경하는 경우 이 조례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amp;lt;big&amp;gt;{{{#151594 제11장(위반건축물)}}}&amp;lt;/big&amp;gt;&#039;&#039;&#039;&lt;br /&gt;
----&lt;br /&gt;
{{{#151594 제47조(위반건축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위반건축물로 본다.&lt;br /&gt;
&lt;br /&gt;
1. 건축허가 없이 건축된 건축물&lt;br /&gt;
2.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건축된 건축물&lt;br /&gt;
3. 도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된 건축물&lt;br /&gt;
4. 이 조례의 기준을 위반한 건축물&lt;br /&gt;
5. 타인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침해하여 건축된 건축물&lt;br /&gt;
&lt;br /&gt;
{{{#151594 제48조(시정명령)}}} 시장은 위반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151594 제49조(공사중지)}}} 건축공사가 도시계획 또는 건축조례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151594 제50조(철거 및 원상복구)}}} 위반건축물이 시정되지 아니하거나 도시의 안전 및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시장은 철거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151594 제51조(건축권한의 제한)}}} 반복적으로 건축규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 관련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039;&#039;&#039;&amp;lt;big&amp;gt;{{{#151594 제12장(보칙)}}}&amp;lt;/big&amp;gt;&#039;&#039;&#039;&lt;br /&gt;
----&lt;br /&gt;
{{{#151594 제52조(도시계획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도시의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은 「상현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다.&lt;br /&gt;
&lt;br /&gt;
{{{#151594 제53조(기본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상현광역시 기본조례」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54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권한의 일부를 건축 관련 담당자 또는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151594 제55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039;&#039;&#039;&amp;lt;big&amp;gt;{{{#151594 부칙}}}&amp;lt;/big&amp;gt;&#039;&#039;&#039;&lt;br /&gt;
----&lt;br /&gt;
{{{#15159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2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건축된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이 조례에 따른 건축물로 본다. 다만, 도시의 안전 또는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정비를 요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151594 제3조(기존 건축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승인된 건축계획은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lt;/div&gt;</summary>
		<author><name>172.69.34.140</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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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wiki.kabula.kr/index.php?title=%EC%83%81%ED%98%84/%EB%8F%84%EC%8B%9C%EA%B3%84%ED%9A%8D%EC%A1%B0%EB%A1%80&amp;diff=164</id>
		<title>상현/도시계획조례</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wiki.kabula.kr/index.php?title=%EC%83%81%ED%98%84/%EB%8F%84%EC%8B%9C%EA%B3%84%ED%9A%8D%EC%A1%B0%EB%A1%80&amp;diff=164"/>
		<updated>2026-08-23T06:20:4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172.69.34.140: &lt;/p&gt;
&lt;hr /&gt;
&lt;div&gt;{{틀:상현 조례}}&lt;br /&gt;
 &lt;br /&gt;
&amp;lt;center&amp;gt;&amp;lt;big&amp;gt;&amp;lt;big&amp;gt;&#039;&#039;&#039;상현광역시 도시계획조례&#039;&#039;&#039;&amp;lt;/big&amp;gt;&amp;lt;/big&amp;gt;&amp;lt;/center&amp;gt;&amp;lt;center&amp;gt;{{{#3C7FBC [시행 2026. 11. 1.](예정) [상현광역시조례 제2호]}}}&amp;lt;/center&amp;gt;&lt;br /&gt;
&amp;lt;div style=&amp;quot;text-align:right; width:auto; margin-left:auto; margin-right:auto;&amp;quot;&amp;gt;담당부처 : 상현광역시 (시장실), 개별 프로젝트 부실 &#039;상현&#039; 문의&amp;lt;/div&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amp;lt;big&amp;gt;{{{#151594 제1장(총칙)}}}&amp;lt;/big&amp;gt;&#039;&#039;&#039;&lt;br /&gt;
----&lt;br /&gt;
{{{#15159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현광역시 기본조례」에 따라 상현광역시의 토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상현광역시의 행정구역 및 프로젝트 내 도시계획이 적용되는 모든 토지와 시설에 적용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3조(기본원칙}}} 도시계획은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우선하며, 주거·상업·업무·산업·녹지 등 각 기능이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4조(도시계획의 기본방향)}}} 시의 도시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lt;br /&gt;
1.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lt;br /&gt;
2.지역 간 균형발전&lt;br /&gt;
3.교통과 생활권의 효율적인 연결&lt;br /&gt;
4.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lt;br /&gt;
5.공원·녹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lt;br /&gt;
6.도시경관의 보전 및 개선&lt;br /&gt;
7.시민의 보행 및 생활 편의성 확보&lt;br /&gt;
&lt;br /&gt;
&#039;&#039;&#039;&amp;lt;big&amp;gt;{{{#151594 제2장(도시기본계획)}}}&amp;lt;/big&amp;gt;&#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151594 제5조(도시기본계획)}}} 시장은 상현광역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도시공간구조를 정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151594 제6조(도시기본계획의 내용)}}} 도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lt;br /&gt;
1.도시의 발전방향&lt;br /&gt;
2.도시공간구조&lt;br /&gt;
3.생활권의 구분&lt;br /&gt;
4.주요 중심지의 위치 및 기능&lt;br /&gt;
5.주거·상업·업무·산업지역의 배치&lt;br /&gt;
6.주요 교통망&lt;br /&gt;
7.공원 및 녹지체계&lt;br /&gt;
8.주요 공공시설의 배치&lt;br /&gt;
9.그 밖에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151594 제7조(도시기본계획의 변경)}}} 시장은 도시의 발전이나 프로젝트의 필요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도시의 주요 공간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시 이를 공지해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amp;lt;big&amp;gt;{{{#151594 제3장(용도지역)}}}&amp;lt;/big&amp;gt;&#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151594 제8조(용도지역의 지정)}}} 시장은 도시의 토지이용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lt;br /&gt;
1.주거지역&lt;br /&gt;
2.상업지역&lt;br /&gt;
3.업무지역&lt;br /&gt;
4.공업지역&lt;br /&gt;
5.녹지지역&lt;br /&gt;
6.특별관리지역&lt;br /&gt;
&lt;br /&gt;
{{{#151594 제9조(주거지역)}}} 주거지역은 주황색 양털로 표시하며, 시민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으로 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10조(상업지역)}}} 상업지역은 하늘색 양털로 표시하며, 상업·판매·서비스 및 업무 기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지역으로 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11조(업무지역)}}} 업무지역은 노란색 양털로 표시하며, 기업·기관·사무시설 등의 업무 기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지역으로 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12조(공업지역)}}} 공업지역은 회색 양털로 표시하며, 생산·제조 및 이에 필요한 시설을 배치하기 위한 지역으로 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13조(녹지지역)}}} 녹지지역은 연두색 양털로 표시하며, 자연환경과 녹지를 보전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지역으로 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14조(특별관리지역)}}} 특별관리지역은 자홍색 양털로 표시하며, 도시의 특성이나 개발 필요성에 따라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151594 제15조(용도지역의 변경)}}} 용도지역은 시의 승인 하에 도시계획의 변경 및 도시개발의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039;&#039;&#039;&amp;lt;big&amp;gt;{{{#151594 제4장(토지이용 및 개발)}}}&amp;lt;/big&amp;gt;&#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151594 제16조(토지이용의 원칙)}}} 토지는 지정된 용도와 도시계획의 목적에 맞게 이용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17조(개발행위)}}} 도시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토지의 개발, 지형의 변경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18조(소규모 개발)}}} 도시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소규모 개발행위는 별도의 절차를 정하여 간소화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151594 제19조(대규모 개발사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본다.&lt;br /&gt;
1.새로운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lt;br /&gt;
2.대규모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lt;br /&gt;
3.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lt;br /&gt;
4.도시의 주요 도로를 신설 또는 대규모로 변경하는 사업&lt;br /&gt;
5.철도 또는 도시철도 노선을 신설하는 사업&lt;br /&gt;
6.그 밖에 도시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lt;br /&gt;
&lt;br /&gt;
{{{#151594 제20조(대규모 개발사업의 승인)}}}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의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lt;br /&gt;
&lt;br /&gt;
{{{#151594 제21조(난개발의 방지)}}} 시장은 도시계획과 현저히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주변 지역의 도시기능을 저해하는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039;&#039;&#039;&amp;lt;big&amp;gt;{{{#151594 제5장(도로 및 교통)}}}&amp;lt;/big&amp;gt;&#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151594 제22조(도로의 체계)}}} 시의 도로는 기능과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각호의 세부사항은 「도로교통법」과 「도로법」 ,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lt;br /&gt;
1.광역도로&lt;br /&gt;
2.간선도로&lt;br /&gt;
3.보조간선도로&lt;br /&gt;
4.집산도로&lt;br /&gt;
5.국지도로&lt;br /&gt;
6.보행자전용도로&lt;br /&gt;
&lt;br /&gt;
{{{#151594 제23조(도로의 설치)}}} 도로는 도시의 주요 지역과 생활권을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24조(도로의 연속성)}}} 새로운 도로를 설치하거나 기존 도로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 교통체계와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25조(보행환경)}}} 시장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보도, 횡단시설 및 보행자전용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26조(대중교통)}}} 시는 시민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버스, 철도,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시설을 체계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151594 제27조(철도 및 도시철도)}}} 철도 및 도시철도는 주요 생활권과 중심지를 연결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필요한 경우 역세권을 별도로 계획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039;&#039;&#039;&amp;lt;big&amp;gt;{{{#151594 제6장(공원·녹지 및 공공공간)}}}&amp;lt;/big&amp;gt;&#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151594 제28조(공원)}}} 시장은 시민의 휴식과 여가를 위하여 도시 내에 공원을 설치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151594 제29조(녹지)}}} 시는 주요 도로와 주거지역 등에 녹지를 배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30조(광장 및 공공공간)}}} 시민의 집회·휴식·교류 등을 위한 광장 및 공공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151594 제31조(하천 및 수변공간)}}} 하천 및 수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32조(건물의 주변공간)}}} 건물의 주변공간은 도로를 과도히 침범해선 아니되며, 도시의 경관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amp;lt;big&amp;gt;{{{#151594 제7장(도시경관)}}}&amp;lt;/big&amp;gt;&#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151594 제33조(도시경관의 기본원칙)}}} 도시의 건축물과 시설물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34조(경관축)}}} 시장은 주요 도로, 하천, 공원 및 도시 중심지 등을 연결하는 경관축을 지정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151594 제35조(랜드마크)}}} 도시의 상징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경우 주요 지역에 랜드마크 건축물 또는 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151594 제36조(역사·문화유적)}}} 역사적 또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 지역은 별도의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보존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151594 제37조(테마파크)}}} 계획 하에 주변경관과 분리되어 특별한 목적과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039;&#039;&#039;&amp;lt;big&amp;gt;{{{#151594 제8장(도시계획의 결정 및 관리)}}}&amp;lt;/big&amp;gt;&#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151594 제38조(도시계획의 결정)}}} 도시계획의 주요 사항은 시장이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거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39조(도시계획의 공고)}}} 도시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40조(도시계획의 변경)}}} 도시의 발전 및 프로젝트 운영상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151594 제41조(도시계획의 우선 적용)}}} 도시계획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및 개발계획은 개별 건축행위에 우선하여 적용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42조(도시계획 위반에 대한 조치)}}} 도시계획을 위반한 개발행위에 대하여 시장은 시정명령, 개발행위 제한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039;&#039;&#039;&amp;lt;big&amp;gt;{{{#151594 제9장(도시계획위원회)}}}&amp;lt;/big&amp;gt;&#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151594 제43조(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둘 수 있다.&lt;br /&gt;
&lt;br /&gt;
{{{#151594 제44조(위원회의 기능)}}} 도시계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lt;br /&gt;
1.도시기본계획&lt;br /&gt;
2.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lt;br /&gt;
3.대규모 개발사업&lt;br /&gt;
4.주요 기반시설의 설치&lt;br /&gt;
5.도시경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lt;br /&gt;
6.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t;br /&gt;
&lt;br /&gt;
{{{#151594 제45조(위원회의 구성))}}}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amp;lt;big&amp;gt;{{{#151594 제10장(보칙)}}}&amp;lt;/big&amp;gt;&#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151594 제4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축물의 구조·형태·건축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상현광역시 건축조례」에서 정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4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권한의 일부를 도시계획 관련 담당자 또는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151594 제48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039;&#039;&#039;&amp;lt;big&amp;gt;{{{#151594 부칙}}}&amp;lt;/big&amp;gt;&#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15159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2조(기존 도시계획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의 취지에 현저히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lt;/div&gt;</summary>
		<author><name>172.69.34.140</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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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wiki.kabula.kr/index.php?title=%EC%83%81%ED%98%84/%EA%B8%B0%EB%B3%B8%EC%A1%B0%EB%A1%80&amp;diff=163</id>
		<title>상현/기본조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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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8-23T06:20:2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172.69.34.140: &lt;/p&gt;
&lt;hr /&gt;
&lt;div&gt;{{틀:상현 조례}}&lt;br /&gt;
 &lt;br /&gt;
&amp;lt;center&amp;gt;&amp;lt;big&amp;gt;&amp;lt;big&amp;gt;&#039;&#039;&#039;상현광역시 기본조례&#039;&#039;&#039;&amp;lt;/big&amp;gt;&amp;lt;/big&amp;gt;&amp;lt;/center&amp;gt;&amp;lt;center&amp;gt;{{{#3C7FBC [시행 2026. 11. 1.](예정) [상현광역시조례 제1호]}}}&amp;lt;/center&amp;gt;&lt;br /&gt;
&amp;lt;div style=&amp;quot;text-align:right; width:auto; margin-left:auto; margin-right:auto;&amp;quot;&amp;gt;담당부처 : 상현광역시 (시장실), 개별 프로젝트 부실 &#039;상현&#039; 문의&amp;lt;/div&amp;gt;&lt;br /&gt;
&lt;br /&gt;
&#039;&#039;&#039;&amp;lt;big&amp;gt;{{{#151594 제1장(총칙)}}}&amp;lt;/big&amp;gt;&#039;&#039;&#039;&lt;br /&gt;
----&lt;br /&gt;
{{{#15159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구성 및 규칙, 효율적이고 질서정연한 토지이용을 위한 그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2조(범위)}}} 상현시 (이하 시)는 [[카스테라 건축 동아리]] (이하 동아리)의 부원이면 누구든지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시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해당 조례를 적용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3조(구성)}}} 모든 부원의 참여는 가능하나, 시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해선 호적을 등록하여야 하며, 이 등록된자를 &#039;시민&#039;이라 칭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4조(기본방향)}}}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도시안전, 도시계획, 도시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며, 전 과정에 질서에 기반한 민주적 참여를 도모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5조(체제)}}} 시의 대표는 행정권의 대표인 시장이며, 시민의 과반 수 이상의 동의로 선출한다. 시의 입법권은 시의회에 있으며, 시장이 당연직으로 겸직한다. 시의회는 모든 시민이 참정권을 지닌다. 시의 사법권은 법원에 있으며, 법원은 하현시 내에 존재하는 조례와 조칙에 근거해서 프로젝트 내에서 재판할 수 있다. 프로젝트 외부의 사안은 시장이 제재권을 가진 동아리의 관리진에게 신고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151594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당 조례를 우선으로 적용하되,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법률을 준용하며 각 목적에 따른 조례를 적용한다.&lt;br /&gt;
&lt;br /&gt;
&#039;&#039;&#039;&amp;lt;big&amp;gt;{{{#151594 부칙}}}&amp;lt;/big&amp;gt;&#039;&#039;&#039;&lt;br /&gt;
----&lt;br /&gt;
&lt;br /&gt;
{{{#15159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lt;br /&gt;
&lt;br /&gt;
{{{#151594 제2조(상위법률)}}} 이 조례가「부원수칙」과 충돌하는 경우 부원수칙을 우선으로 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172.69.34.140</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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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wiki.kabula.kr/index.php?title=%ED%8B%80:%EC%83%81%ED%98%84_%EC%A1%B0%EB%A1%80&amp;diff=160</id>
		<title>틀:상현 조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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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8-23T06:19:39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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