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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151594 제2장(건축물의 용도)}}}</big>''' ---- {{{#151594 제5조(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근린생활시설 4. 판매시설 5. 업무시설 6. 문화 및 집회시설 7. 교육시설 8. 의료시설 9. 숙박시설 10. 공업시설 11. 공공시설 12. 종교시설 13. 체육시설 14. 기타 시설 {{{#151594 제6조(용도지역별 건축물)}}} 건축물은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로 건축하여야 한다. {{{#151594 제7조(복합용도 건축물)}}} 하나의 건축물에 둘 이상의 용도를 설치하는 경우 각 용도의 기능과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big>{{{#151594 제3장(건축허가 및 신고)}}}</big>''' ---- {{{#151594 제8조(건축허가)}}}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대규모로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51594 제9조(건축신고)}}} 소규모 건축물 또는 도시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건축행위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151594 제10조(건축계획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축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위치 2. 건축물의 용도 3. 건축물의 규모 4.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 5. 건축물의 배치 6. 건축물의 외관 7. 주변 도로와의 관계 8. 그 밖에 건축에 필요한 사항 {{{#151594 제11조(건축허가의 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1. 도시계획조례와의 부합 여부 2. 건축조례의 기준 준수 여부 3. 주변 건축물 및 도시경관과의 조화 4. 도로 및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5. 건축물의 안전성 6. 그 밖에 도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151594 제12조(건축허가의 변경)}}} 허가받은 건축물의 용도·규모·높이·배치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big>{{{#151594 제4장(건축물의 규모)}}}</big>''' ---- {{{#151594 제13조(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및 도시계획을 고려하여 정한다. {{{#151594 제14조(용적률)}}} 건축물의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의 도시계획 및 주변 지역의 개발밀도를 고려하여 정한다. {{{#151594 제15조(높이)}}} 건축물의 높이는 도시경관과 주변 건축물의 규모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51594 제16조(층수)}}} 시장은 도시계획 및 경관의 보호를 위하여 특정 지역의 건축물 층수를 제한할 수 있다. {{{#151594 제17조(초고층 건축물)}}} 도시의 주요 지역에 고층 또는 초고층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별도의 건축심의를 거쳐야 한다. {{{#151594 제18조(건축물 간 이격)}}} 건축물은 통풍·채광·보행환경 및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주변 건축물 또는 대지경계로부터 일정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big>{{{#151594 제5장(건축선 및 대지)}}}</big>''' ---- {{{#151594 제19조(건축선)}}} 건축물은 도시계획에 따라 정해진 건축선을 준수하여야 한다. {{{#151594 제20조(도로와 대지의 관계)}}}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출입 및 소방·비상통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51594 제21조(대지 내 공지)}}} 건축물과 도로 또는 인접 대지 사이에는 도시환경과 보행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한 공지를 확보할 수 있다. {{{#151594 제22조(공개공지)}}} 시민의 이용이 필요한 대규모 건축물에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big>{{{#151594 제6장(건축물의 외관 및 경관)}}}</big>''' ---- {{{#151594 제23조(외관)}}} 건축물의 외관은 주변 건축물과 도시경관에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151594 제24조(외장재)}}} 건축물의 외장재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및 주변 환경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151594 제25조(색채)}}}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 지역의 경관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도시경관을 현저히 저해하는 색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51594 제26조(지붕)}}} 건축물의 지붕은 건축물의 용도와 형태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151594 제27조(창호 및 입면)}}} 건축물의 창호 및 입면은 건축물 전체의 비례와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151594 제28조(간판 및 광고물)}}} 건축물에 설치하는 간판 및 광고물은 건축물과 도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51594 제29조(옥외조명)}}} 건축물의 조명은 주변 시민의 생활과 교통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big>{{{#151594 제7장(부대시설)}}}</big>''' ---- {{{#151594 제30조(주차시설)}}} 건축물에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적합한 주차시설을 확보하도록 한다. {{{#151594 제31조(조경)}}} 대규모 건축물은 필요한 경우 대지 내에 조경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51594 제32조(설비시설)}}} 냉난방기, 실외기, 배기시설 및 기타 설비시설은 도시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51594 제33조(쓰레기 및 관리시설)}}} 건축물의 이용에 필요한 쓰레기 처리시설 및 관리시설은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big>{{{#151594 제8장(특수건축물)}}}</big>''' ---- {{{#151594 제34조(대규모 건축물)}}} 도시의 경관 및 교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건축물은 별도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51594 제35조(복합용도 건축물)}}} 주거·상업·업무 등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각 용도 사이의 기능적 충돌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51594 제36조(공공건축물)}}} 공공건축물은 시민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51594 제37조(랜드마크 건축물)}}} 도시의 상징성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은 도시계획과 경관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151594 제38조(역사·문화적 건축물)}}} 역사적 또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은 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철거·대규모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big>{{{#151594 제9장(건축심의)}}}</big>''' ---- {{{#151594 제39조(건축심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심의를 받을 수 있다. 1. 초고층 건축물 2. 대규모 건축물 3. 도시경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 4. 랜드마크 건축물 5. 주요 도로 또는 광장에 면한 주요 건축물 6.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151594 제40조(건축심의위원회)}}} 건축물의 심의를 위하여 상현광역시 건축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51594 제41조(위원회의 기능)}}} 건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배치 2. 건축물의 규모 및 높이 3. 건축물의 외관 4.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5. 도시경관 6. 교통 및 보행환경 7. 그 밖에 건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151594 제42조(심의결과)}}} 심의 결과 건축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건축주에게 계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big>{{{#151594 제10장(건축물의 관리)}}}</big>''' ---- {{{#151594 제43조(건축물의 유지관리)}}}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을 도시경관과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51594 제44조(방치건축물)}}}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경관을 저해하거나 다른 건축행위를 방해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시장은 정비를 요구할 수 있다. {{{#151594 제45조(철거)}}}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경우 도시계획 및 주변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151594 제46조(재건축 및 증축)}}}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대규모로 변경하는 경우 이 조례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big>{{{#151594 제11장(위반건축물)}}}</big>''' ---- {{{#151594 제47조(위반건축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위반건축물로 본다. 1. 건축허가 없이 건축된 건축물 2.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건축된 건축물 3. 도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된 건축물 4. 이 조례의 기준을 위반한 건축물 5. 타인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침해하여 건축된 건축물 {{{#151594 제48조(시정명령)}}} 시장은 위반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51594 제49조(공사중지)}}} 건축공사가 도시계획 또는 건축조례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51594 제50조(철거 및 원상복구)}}} 위반건축물이 시정되지 아니하거나 도시의 안전 및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시장은 철거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51594 제51조(건축권한의 제한)}}} 반복적으로 건축규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 관련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big>{{{#151594 제12장(보칙)}}}</big>''' ---- {{{#151594 제52조(도시계획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도시의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은 「상현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다. {{{#151594 제53조(기본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상현광역시 기본조례」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51594 제54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권한의 일부를 건축 관련 담당자 또는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151594 제55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big>{{{#151594 부칙}}}</big>''' ---- {{{#15159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1594 제2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건축된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이 조례에 따른 건축물로 본다. 다만, 도시의 안전 또는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정비를 요구할 수 있다. {{{#151594 제3조(기존 건축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승인된 건축계획은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요약: 카건동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카건동: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상현 조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