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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상현 조례}} | |||
<center><big><big>'''상현광역시 기본조례'''</big></big></center><center>{{{#3C7FBC [시행 2026. 11. 1.](예정) [상현광역시조례 제1호]}}}</center> | <center><big><big>'''상현광역시 기본조례'''</big></big></center><center>{{{#3C7FBC [시행 2026. 11. 1.](예정) [상현광역시조례 제1호]}}}</center> | ||
<div style="text-align:right; width:auto; margin-left:auto; margin-right:auto;">담당부처 : 상현광역시 (시장실), 개별 프로젝트 부실 '상현' 문의</div> | <div style="text-align:right; width:auto; margin-left:auto; margin-right:auto;">담당부처 : 상현광역시 (시장실), 개별 프로젝트 부실 '상현' 문의</di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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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94 제5조(체제)}}} 시의 대표는 행정권의 대표인 시장이며, 시민의 과반 수 이상의 동의로 선출한다. 시의 입법권은 시의회에 있으며, 시장이 당연직으로 겸직한다. 시의회는 모든 시민이 참정권을 지닌다. 시의 사법권은 법원에 있으며, 법원은 하현시 내에 존재하는 조례와 조칙에 근거해서 프로젝트 내에서 재판할 수 있다. 프로젝트 외부의 사안은 시장이 제재권을 가진 동아리의 관리진에게 신고 할 수 있다. | {{{#151594 제5조(체제)}}} 시의 대표는 행정권의 대표인 시장이며, 시민의 과반 수 이상의 동의로 선출한다. 시의 입법권은 시의회에 있으며, 시장이 당연직으로 겸직한다. 시의회는 모든 시민이 참정권을 지닌다. 시의 사법권은 법원에 있으며, 법원은 하현시 내에 존재하는 조례와 조칙에 근거해서 프로젝트 내에서 재판할 수 있다. 프로젝트 외부의 사안은 시장이 제재권을 가진 동아리의 관리진에게 신고 할 수 있다. | ||
{{{#151594 제6조( | {{{#151594 제6조(원 서버와의 관계)}}} 동아리 내 프로젝트로써 반드시 서버에 협조하여야 한다. | ||
'''<big>{{{#151594 제2장(시민)}}}</bi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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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94 제10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
1. 시정에 참여할 권리 | |||
2. 시의회 의원을 선출할 권리 | |||
3. 도시계획 및 건축행정에 의견을 제출할 권리 | |||
4. 정당한 절차에 따라 건축 및 개발을 할 권리 | |||
5. 시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 | |||
6.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 | |||
{{{#151594 제11조(시민의 의무)}}} 시민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
1. 조례를 준수할 의무 | |||
2. 다른 시민의 권리를 존중할 의무 | |||
3. 타인의 건축물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 | |||
4. 도시의 질서와 경관을 보전할 의무 | |||
5. 서버 및 프로젝트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지 아니할 의무 | |||
{{{#151594 제12조(평등의 원칙)}}}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직책·건축 능력과 성과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아니한다. | |||
'''<big>{{{#151594 제3장(시의 기관)}}}</bi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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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94 제13조(시장)}}} 시장은 상현광역시를 대표하며 시의 행정을 총괄한다. | |||
{{{#151594 제14조(시장의 권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 |||
1. 조례의 집행 | |||
2. 프로젝트의 행정사무 총괄 | |||
3. 도시계획 및 건축행정의 집행 | |||
4. 행정기관의 지휘·감독 | |||
5. 시민에 대한 행정처분 | |||
6.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 |||
{{{#151594 제15조(시장의 임기)}}} 시장의 임기와 연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
{{{#151594 제16조(시의회의 지위)}}} 시의회는 시의 입법기관으로서 조례의 제정 및 개정과 시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
{{{#151594 제17조(시의회의 권한)}}} 시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
1. 조례의 제정 및 개정 | |||
2. 도시계획의 주요 변경 | |||
3. 시의 주요 정책 | |||
4. 시장에 대한 견제 및 감시 | |||
5.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 | |||
6. 시민의 처벌 | |||
7. 시민의 청원에 대한 사무 | |||
'''<big>{{{#151594 제4장(입법)}}}</bi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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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94 제20조(조례의 제정)}}} 시의회는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
{{{#151594 제21조(조례안의 발의)}}} 조례안은 시장 또는 시의회 의원이 발의할 수 있다. | |||
{{{#151594 제22조(조례의 의결)}}} 조례안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 |||
{{{#151594 제23조(조례의 공포)}}} 시장은 확정된 조례를 공포하여야 한다. | |||
{{{#151594 제24조(조례의 효력)}}}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 |||
'''<big>{{{#151594 제5장(행정)}}}</bi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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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94 제25조(행정의 원칙)}}} 행정기관은 조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151594 제26조(행정처분)}}} 행정기관은 조례에 근거하여 시민에게 허가·승인·명령·제한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 |||
{{{#151594 제27조(사전통지)}}} 시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 |||
{{{#151594 제28조(이유제시)}}} 행정기관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
{{{#151594 제29조(행정정보의 공개)}}} 시의 주요 행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
'''<big>{{{#151594 제6장(토지 및 재산)}}}</bi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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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94 제30조(재산권의 보호)}}} 시민의 건축물 및 정당하게 점유·사용하는 토지는 보호되어야 한다. | |||
{{{#151594 제31조(토지의 공공성)}}} 토지의 이용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도시 전체의 공익에 부합하여야 한다. | |||
{{{#151594 제32조(토지의 수용 및 사용)}}} 공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
'''<big>{{{#151594 제7장(도시 및 건축)}}}</bi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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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94 제33조(도시계획 및 건축의 기본원칙)}}} 도시계획 및 건축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 |||
1. 시민의 생활환경을 고려할 것 | |||
2. 도시기능의 효율적인 배치를 고려할 것 | |||
3.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할 것 | |||
4. 도시경관을 보전할 것 | |||
5. 교통 및 기반시설을 고려할 것 | |||
6.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을 고려할 것 | |||
'''<big>{{{#151594 제8장(제재 및 권리구제)}}}</bi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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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94 제34조(제재의 원칙)}}} 시민에 대한 제재는 조례에 근거하여야 하며,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례하여야 한다. | |||
{{{#151594 제35조(제재의 종류)}}} 제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
1. 경고 | |||
2. 시정명령 | |||
3. 건축 및 개발 권한의 제한 | |||
4. 일정 기간의 이용정지 | |||
5. 동아리 부원수칙에 따른 처벌 청원 및 신고 | |||
6.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제재 | |||
{{{#151594 제36조(이중제재의 금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중복하여 제재하지 아니한다. | |||
{{{#151594 제37조(이의신청)}}} 제재를 받은 시민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
'''<big>{{{#151594 제9장(법령)}}}</bi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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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94 제38조(법령의 체계)}}} 상현광역시의 법령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효력을 가진다. | |||
1. 기본조례 | |||
2.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 | |||
3. 각 조례에 따른 규칙 및 시행에 필요한 규정 | |||
{{{#151594 제39조(조례 간의 관계)}}}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상현광역시 도시계획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하고, 건축에 관한 사항은 「상현광역시 건축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 |||
{{{#151594 제40조(기본조례의 우선)}}} 다른 조례의 규정이 「상현광역시 기본조례」와 충돌하는 경우 기본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 |||
'''<big>{{{#151594 부칙}}}</big>''' | '''<big>{{{#151594 부칙}}}</bi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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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9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5159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151594 제2조( | {{{#151594 제2조(상위법률)}}} 이 조례가「부원수칙」과 충돌하는 경우 부원수칙을 우선으로 한다. | ||
2026년 8월 23일 (일) 06:51 기준 최신판
| 프로젝트 상현의 내부규칙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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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현광역시 기본조례 | 상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 상현광역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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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 조직에 관한 규칙 · 입법에 관한 규칙 · 시장 임기에 관한 규칙 ·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규칙 · 건축허가와 신고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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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구성 및 규칙, 효율적이고 질서정연한 토지이용을 위한 그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범위) 상현시 (이하 시)는 카스테라 건축 동아리 (이하 동아리)의 부원이면 누구든지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시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해당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구성) 모든 부원의 참여는 가능하나, 시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해선 호적을 등록하여야 하며, 이 등록된자를 '시민'이라 칭한다.
제4조(기본방향)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도시안전, 도시계획, 도시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며, 전 과정에 질서에 기반한 민주적 참여를 도모한다.
제5조(체제) 시의 대표는 행정권의 대표인 시장이며, 시민의 과반 수 이상의 동의로 선출한다. 시의 입법권은 시의회에 있으며, 시장이 당연직으로 겸직한다. 시의회는 모든 시민이 참정권을 지닌다. 시의 사법권은 법원에 있으며, 법원은 하현시 내에 존재하는 조례와 조칙에 근거해서 프로젝트 내에서 재판할 수 있다. 프로젝트 외부의 사안은 시장이 제재권을 가진 동아리의 관리진에게 신고 할 수 있다.
제6조(원 서버와의 관계) 동아리 내 프로젝트로써 반드시 서버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시민)
제10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시정에 참여할 권리
2. 시의회 의원을 선출할 권리
3. 도시계획 및 건축행정에 의견을 제출할 권리
4. 정당한 절차에 따라 건축 및 개발을 할 권리
5. 시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
6.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
제11조(시민의 의무) 시민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조례를 준수할 의무
2. 다른 시민의 권리를 존중할 의무
3. 타인의 건축물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
4. 도시의 질서와 경관을 보전할 의무
5. 서버 및 프로젝트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지 아니할 의무
제12조(평등의 원칙)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직책·건축 능력과 성과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3장(시의 기관)
제13조(시장) 시장은 상현광역시를 대표하며 시의 행정을 총괄한다.
제14조(시장의 권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조례의 집행
2. 프로젝트의 행정사무 총괄
3. 도시계획 및 건축행정의 집행
4. 행정기관의 지휘·감독
5. 시민에 대한 행정처분
6.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제15조(시장의 임기) 시장의 임기와 연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시의회의 지위) 시의회는 시의 입법기관으로서 조례의 제정 및 개정과 시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7조(시의회의 권한) 시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 및 개정
2. 도시계획의 주요 변경
3. 시의 주요 정책
4. 시장에 대한 견제 및 감시
5.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
6. 시민의 처벌
7. 시민의 청원에 대한 사무
제4장(입법)
제20조(조례의 제정) 시의회는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21조(조례안의 발의) 조례안은 시장 또는 시의회 의원이 발의할 수 있다.
제22조(조례의 의결) 조례안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23조(조례의 공포) 시장은 확정된 조례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24조(조례의 효력)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제5장(행정)
제25조(행정의 원칙) 행정기관은 조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6조(행정처분) 행정기관은 조례에 근거하여 시민에게 허가·승인·명령·제한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7조(사전통지) 시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28조(이유제시) 행정기관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9조(행정정보의 공개) 시의 주요 행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장(토지 및 재산)
제30조(재산권의 보호) 시민의 건축물 및 정당하게 점유·사용하는 토지는 보호되어야 한다.
제31조(토지의 공공성) 토지의 이용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도시 전체의 공익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32조(토지의 수용 및 사용) 공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7장(도시 및 건축)
제33조(도시계획 및 건축의 기본원칙) 도시계획 및 건축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시민의 생활환경을 고려할 것
2. 도시기능의 효율적인 배치를 고려할 것
3.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할 것
4. 도시경관을 보전할 것
5. 교통 및 기반시설을 고려할 것
6.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을 고려할 것
제8장(제재 및 권리구제)
제34조(제재의 원칙) 시민에 대한 제재는 조례에 근거하여야 하며,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례하여야 한다.
제35조(제재의 종류) 제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경고
2. 시정명령
3. 건축 및 개발 권한의 제한
4. 일정 기간의 이용정지
5. 동아리 부원수칙에 따른 처벌 청원 및 신고
6.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제재
제36조(이중제재의 금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중복하여 제재하지 아니한다.
제37조(이의신청) 제재를 받은 시민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9장(법령)
제38조(법령의 체계) 상현광역시의 법령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효력을 가진다.
1. 기본조례
2.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
3. 각 조례에 따른 규칙 및 시행에 필요한 규정
제39조(조례 간의 관계)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상현광역시 도시계획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하고, 건축에 관한 사항은 「상현광역시 건축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0조(기본조례의 우선) 다른 조례의 규정이 「상현광역시 기본조례」와 충돌하는 경우 기본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위법률) 이 조례가「부원수칙」과 충돌하는 경우 부원수칙을 우선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