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현광역시 (시장실), 개별 프로젝트 부실 '졸리즘' 문의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구성 및 규칙, 효율적이고 질서정연한 토지이용을 위한 그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범위) 졸리즘시 (이하 시)는 카스테라 건축 동아리 (이하 동아리)의 부원이면 누구든지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시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해당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구성) 모든 부원의 참여는 가능하나, 시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해선 호적을 등록하여야 하며, 이 등록된자를 '시민'이라 칭한다.
제4조(기본방향)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도시안전, 도시계획, 도시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며, 전 과정에 질서에 기반한 민주적 참여를 도모한다.
제5조(체제) 시의 대표는 행정권의 대표인 접즘이며, 시민의 과반 수 이상의 동의로 선출한다. 시의 입법권은 시의회에 있으며, 시장이 당연직으로 겸직한다. 시의회는 모든 시민이 참정권을 지닌다. 시의 사법권은 법원에 있으며, 법원은 하현시 내에 존재하는 조례와 조칙에 근거해서 프로젝트 내에서 재판할 수 있다. 프로젝트 외부의 사안은 시장이 제재권을 가진 동아리의 관리진에게 접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