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현광역시 기본조례」에 따라 상현광역시의 토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상현광역시의 행정구역 및 프로젝트 내 도시계획이 적용되는 모든 토지와 시설에 적용한다.
제3조(기본원칙 도시계획은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우선하며, 주거·상업·업무·산업·녹지 등 각 기능이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계획의 기본방향) 시의 도시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2.지역 간 균형발전
3.교통과 생활권의 효율적인 연결
4.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
5.공원·녹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
6.도시경관의 보전 및 개선
7.시민의 보행 및 생활 편의성 확보
제2장(도시기본계획)
제5조(도시기본계획) 시장은 상현광역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도시공간구조를 정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도시기본계획의 내용) 도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도시의 발전방향
2.도시공간구조
3.생활권의 구분
4.주요 중심지의 위치 및 기능
5.주거·상업·업무·산업지역의 배치
6.주요 교통망
7.공원 및 녹지체계
8.주요 공공시설의 배치
9.그 밖에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7조(도시기본계획의 변경) 시장은 도시의 발전이나 프로젝트의 필요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도시의 주요 공간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시 이를 공지해야 한다.
제3장(용도지역)
제8조(용도지역의 지정) 시장은 도시의 토지이용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1.주거지역
2.상업지역
3.업무지역
4.공업지역
5.녹지지역
6.특별관리지역
제9조(주거지역) 주거지역은 주황색 양털로 표시하며, 시민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으로 한다.
제10조(상업지역) 상업지역은 하늘색 양털로 표시하며, 상업·판매·서비스 및 업무 기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지역으로 한다.
제11조(업무지역) 업무지역은 노란색 양털로 표시하며, 기업·기관·사무시설 등의 업무 기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지역으로 한다.
제12조(공업지역) 공업지역은 회색 양털로 표시하며, 생산·제조 및 이에 필요한 시설을 배치하기 위한 지역으로 한다.
제13조(녹지지역) 녹지지역은 연두색 양털로 표시하며, 자연환경과 녹지를 보전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지역으로 한다.
제14조(특별관리지역) 특별관리지역은 자홍색 양털로 표시하며, 도시의 특성이나 개발 필요성에 따라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용도지역의 변경) 용도지역은 시의 승인 하에 도시계획의 변경 및 도시개발의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