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현광역시 기본조례」에 따라 상현광역시의 토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51594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상현광역시의 행정구역 및 프로젝트 내 도시계획이 적용되는 모든 토지와 시설에 적용한다.
{{{#151594 제3조(기본원칙)}} 도시계획은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우선하며, 주거·상업·업무·산업·녹지 등 각 기능이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151594 제4조(도시계획의 기본방향)}} 시의 도시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2.지역 간 균형발전
3.교통과 생활권의 효율적인 연결
4.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
5.공원·녹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
6.도시경관의 보전 및 개선
7.시민의 보행 및 생활 편의성 확보
제2장(도시기본계획)
{{{#151594 제5조(도시기본계획)}} 시장은 상현광역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도시공간구조를 정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51594 제6조(도시기본계획의 내용)}} 도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도시의 발전방향
2.도시공간구조
3.생활권의 구분
4.주요 중심지의 위치 및 기능
5.주거·상업·업무·산업지역의 배치
6.주요 교통망
7.공원 및 녹지체계
8.주요 공공시설의 배치
9.그 밖에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에 필요한 사항
{{{#151594 제7조(도시기본계획의 변경)}} 시장은 도시의 발전이나 프로젝트의 필요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도시의 주요 공간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시 이를 공지해야 한다.
제3장(용도지역)
{{{#151594 제8조(용도지역의 지정)}} 시장은 도시의 토지이용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1.주거지역
2.상업지역
3.업무지역
4.공업지역
5.녹지지역
6.특별관리지역
{{{#151594 제9조(주거지역) 주거지역은 주황색 양털로 표시하며, 시민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으로 한다.
{{{#151594 제10조(상업지역)}} 상업지역은 하늘색 양털로 표시하며, 상업·판매·서비스 및 업무 기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지역으로 한다.
{{{#151594 제11조(업무지역)}} 업무지역은 노란색 양털로 표시하며, 기업·기관·사무시설 등의 업무 기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지역으로 한다.
{{{#151594 제12조(공업지역)}} 공업지역은 회색 양털로 표시하며, 생산·제조 및 이에 필요한 시설을 배치하기 위한 지역으로 한다.
{{{#151594 제13조(녹지지역)}} 녹지지역은 연두색 양털로 표시하며, 자연환경과 녹지를 보전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지역으로 한다.
{{{#151594 제14조(특별관리지역)}} 특별관리지역은 자홍색 양털로 표시하며, 도시의 특성이나 개발 필요성에 따라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51594 제15조(용도지역의 변경)}} 용도지역은 시의 승인 하에 도시계획의 변경 및 도시개발의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