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현광역시 기본조례」 및 「상현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과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상현광역시 내에서 건축되는 모든 건축물에 적용한다.
제3조(기본원칙) 건축물은 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안전성·기능성·경관성 및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계획과의 관계) 건축물의 건축은 「상현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2장(건축물의 용도)
제5조(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근린생활시설
4. 판매시설
5. 업무시설
6. 문화 및 집회시설
7. 교육시설
8. 의료시설
9. 숙박시설
10. 공업시설
11. 공공시설
12. 종교시설
13. 체육시설
14. 기타 시설
제6조(용도지역별 건축물) 건축물은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로 건축하여야 한다.
제7조(복합용도 건축물) 하나의 건축물에 둘 이상의 용도를 설치하는 경우 각 용도의 기능과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장(건축허가 및 신고)
제8조(건축허가)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대규모로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건축신고) 소규모 건축물 또는 도시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건축행위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건축계획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축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위치
2. 건축물의 용도
3. 건축물의 규모
4.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
5. 건축물의 배치
6. 건축물의 외관
7. 주변 도로와의 관계
8. 그 밖에 건축에 필요한 사항
제11조(건축허가의 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1. 도시계획조례와의 부합 여부
2. 건축조례의 기준 준수 여부
3. 주변 건축물 및 도시경관과의 조화
4. 도로 및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5. 건축물의 안전성
6. 그 밖에 도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제12조(건축허가의 변경) 허가받은 건축물의 용도·규모·높이·배치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장(건축물의 규모)
제13조(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및 도시계획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4조(용적률) 건축물의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의 도시계획 및 주변 지역의 개발밀도를 고려하여 정한다.
제15조(높이) 건축물의 높이는 도시경관과 주변 건축물의 규모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16조(층수) 시장은 도시계획 및 경관의 보호를 위하여 특정 지역의 건축물 층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초고층 건축물) 도시의 주요 지역에 고층 또는 초고층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별도의 건축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건축물 간 이격) 건축물은 통풍·채광·보행환경 및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주변 건축물 또는 대지경계로부터 일정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5장(건축선 및 대지)
제19조(건축선) 건축물은 도시계획에 따라 정해진 건축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도로와 대지의 관계)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출입 및 소방·비상통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1조(대지 내 공지) 건축물과 도로 또는 인접 대지 사이에는 도시환경과 보행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한 공지를 확보할 수 있다.
제22조(공개공지) 시민의 이용이 필요한 대규모 건축물에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장(건축물의 외관 및 경관)
제23조(외관) 건축물의 외관은 주변 건축물과 도시경관에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외장재) 건축물의 외장재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및 주변 환경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색채)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 지역의 경관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도시경관을 현저히 저해하는 색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지붕) 건축물의 지붕은 건축물의 용도와 형태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7조(창호 및 입면) 건축물의 창호 및 입면은 건축물 전체의 비례와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28조(간판 및 광고물) 건축물에 설치하는 간판 및 광고물은 건축물과 도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29조(옥외조명) 건축물의 조명은 주변 시민의 생활과 교통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7장(부대시설)
제30조(주차시설) 건축물에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적합한 주차시설을 확보하도록 한다.
제31조(조경) 대규모 건축물은 필요한 경우 대지 내에 조경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2조(설비시설) 냉난방기, 실외기, 배기시설 및 기타 설비시설은 도시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33조(쓰레기 및 관리시설) 건축물의 이용에 필요한 쓰레기 처리시설 및 관리시설은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8장(특수건축물)
제34조(대규모 건축물) 도시의 경관 및 교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건축물은 별도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35조(복합용도 건축물) 주거·상업·업무 등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각 용도 사이의 기능적 충돌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36조(공공건축물) 공공건축물은 시민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7조(랜드마크 건축물) 도시의 상징성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은 도시계획과 경관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38조(역사·문화적 건축물) 역사적 또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은 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철거·대규모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9장(건축심의)
제39조(건축심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심의를 받을 수 있다.
1. 초고층 건축물
2. 대규모 건축물
3. 도시경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
4. 랜드마크 건축물
5. 주요 도로 또는 광장에 면한 주요 건축물
6.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40조(건축심의위원회) 건축물의 심의를 위하여 상현광역시 건축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1조(위원회의 기능) 건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배치
2. 건축물의 규모 및 높이
3. 건축물의 외관
4.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5. 도시경관
6. 교통 및 보행환경
7. 그 밖에 건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2조(심의결과) 심의 결과 건축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건축주에게 계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장(건축물의 관리)
제43조(건축물의 유지관리)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을 도시경관과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4조(방치건축물)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경관을 저해하거나 다른 건축행위를 방해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시장은 정비를 요구할 수 있다.
제45조(철거)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경우 도시계획 및 주변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6조(재건축 및 증축)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대규모로 변경하는 경우 이 조례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장(위반건축물)
제47조(위반건축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위반건축물로 본다.
1. 건축허가 없이 건축된 건축물
2.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건축된 건축물
3. 도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된 건축물
4. 이 조례의 기준을 위반한 건축물
5. 타인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침해하여 건축된 건축물
제48조(시정명령) 시장은 위반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49조(공사중지) 건축공사가 도시계획 또는 건축조례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50조(철거 및 원상복구) 위반건축물이 시정되지 아니하거나 도시의 안전 및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시장은 철거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제51조(건축권한의 제한) 반복적으로 건축규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 관련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장(보칙)
제52조(도시계획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도시의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은 「상현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다.
제53조(기본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상현광역시 기본조례」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4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권한의 일부를 건축 관련 담당자 또는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55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건축된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이 조례에 따른 건축물로 본다. 다만, 도시의 안전 또는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정비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조(기존 건축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승인된 건축계획은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