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현/도시계획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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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상현의 내부규칙 (조례)
상현광역시 기본조례 상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상현광역시 건축조례
시청 조직에 관한 규칙 · 입법에 관한 규칙 · 시장 임기에 관한 규칙 ·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규칙 · 건축허가와 신고에 관한 규칙
상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시행 2026. 11. 1.](예정) [상현광역시조례 제2호]

담당부처 : 상현광역시 (시장실), 개별 프로젝트 부실 '상현' 문의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현광역시 기본조례」에 따라 상현광역시의 토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상현광역시의 행정구역 및 프로젝트 내 도시계획이 적용되는 모든 토지와 시설에 적용한다.

제3조(기본원칙 도시계획은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우선하며, 주거·상업·업무·산업·녹지 등 각 기능이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계획의 기본방향) 시의 도시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2.지역 간 균형발전
3.교통과 생활권의 효율적인 연결
4.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
5.공원·녹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
6.도시경관의 보전 및 개선
7.시민의 보행 및 생활 편의성 확보

제2장(도시기본계획)


제5조(도시기본계획) 시장은 상현광역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도시공간구조를 정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도시기본계획의 내용) 도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도시의 발전방향
2.도시공간구조
3.생활권의 구분
4.주요 중심지의 위치 및 기능
5.주거·상업·업무·산업지역의 배치
6.주요 교통망
7.공원 및 녹지체계
8.주요 공공시설의 배치
9.그 밖에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7조(도시기본계획의 변경) 시장은 도시의 발전이나 프로젝트의 필요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도시의 주요 공간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시 이를 공지해야 한다.

제3장(용도지역)


제8조(용도지역의 지정) 시장은 도시의 토지이용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1.주거지역
2.상업지역
3.업무지역
4.공업지역
5.녹지지역
6.특별관리지역

제9조(주거지역) 주거지역은 주황색 양털로 표시하며, 시민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으로 한다.

제10조(상업지역) 상업지역은 하늘색 양털로 표시하며, 상업·판매·서비스 및 업무 기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지역으로 한다.

제11조(업무지역) 업무지역은 노란색 양털로 표시하며, 기업·기관·사무시설 등의 업무 기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지역으로 한다.

제12조(공업지역) 공업지역은 회색 양털로 표시하며, 생산·제조 및 이에 필요한 시설을 배치하기 위한 지역으로 한다.

제13조(녹지지역) 녹지지역은 연두색 양털로 표시하며, 자연환경과 녹지를 보전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지역으로 한다.

제14조(특별관리지역) 특별관리지역은 자홍색 양털로 표시하며, 도시의 특성이나 개발 필요성에 따라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용도지역의 변경) 용도지역은 시의 승인 하에 도시계획의 변경 및 도시개발의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4장(토지이용 및 개발)


제16조(토지이용의 원칙) 토지는 지정된 용도와 도시계획의 목적에 맞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17조(개발행위) 도시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토지의 개발, 지형의 변경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소규모 개발) 도시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소규모 개발행위는 별도의 절차를 정하여 간소화할 수 있다.

제19조(대규모 개발사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본다.
1.새로운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2.대규모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3.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4.도시의 주요 도로를 신설 또는 대규모로 변경하는 사업
5.철도 또는 도시철도 노선을 신설하는 사업
6.그 밖에 도시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제20조(대규모 개발사업의 승인)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의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21조(난개발의 방지) 시장은 도시계획과 현저히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주변 지역의 도시기능을 저해하는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장(도로 및 교통)


제22조(도로의 체계) 시의 도로는 기능과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각호의 세부사항은 「도로교통법」과 「도로법」 ,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1.광역도로
2.간선도로
3.보조간선도로
4.집산도로
5.국지도로
6.보행자전용도로

제23조(도로의 설치) 도로는 도시의 주요 지역과 생활권을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24조(도로의 연속성) 새로운 도로를 설치하거나 기존 도로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 교통체계와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25조(보행환경) 시장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보도, 횡단시설 및 보행자전용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대중교통) 시는 시민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버스, 철도,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시설을 체계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제27조(철도 및 도시철도) 철도 및 도시철도는 주요 생활권과 중심지를 연결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필요한 경우 역세권을 별도로 계획할 수 있다.

제6장(공원·녹지 및 공공공간)


제28조(공원) 시장은 시민의 휴식과 여가를 위하여 도시 내에 공원을 설치할 수 있다.

제29조(녹지) 시는 주요 도로와 주거지역 등에 녹지를 배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광장 및 공공공간) 시민의 집회·휴식·교류 등을 위한 광장 및 공공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제31조(하천 및 수변공간) 하천 및 수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제32조(건물의 주변공간) 건물의 주변공간은 도로를 과도히 침범해선 아니되며, 도시의 경관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제7장(도시경관)


제33조(도시경관의 기본원칙) 도시의 건축물과 시설물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제34조(경관축) 시장은 주요 도로, 하천, 공원 및 도시 중심지 등을 연결하는 경관축을 지정할 수 있다.

제35조(랜드마크) 도시의 상징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경우 주요 지역에 랜드마크 건축물 또는 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제36조(역사·문화유적) 역사적 또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 지역은 별도의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37조(테마파크) 계획 하에 주변경관과 분리되어 특별한 목적과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제8장(도시계획의 결정 및 관리)


제38조(도시계획의 결정) 도시계획의 주요 사항은 시장이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거친다.

제39조(도시계획의 공고) 도시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도시계획의 변경) 도시의 발전 및 프로젝트 운영상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41조(도시계획의 우선 적용) 도시계획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및 개발계획은 개별 건축행위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2조(도시계획 위반에 대한 조치) 도시계획을 위반한 개발행위에 대하여 시장은 시정명령, 개발행위 제한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제9장(도시계획위원회)


제43조(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4조(위원회의 기능) 도시계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도시기본계획
2.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
3.대규모 개발사업
4.주요 기반시설의 설치
5.도시경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6.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5조(위원회의 구성))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장(보칙)


제4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축물의 구조·형태·건축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상현광역시 건축조례」에서 정한다.

제4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권한의 일부를 도시계획 관련 담당자 또는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48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도시계획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의 취지에 현저히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