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건동:부원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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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가이드 부원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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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이 문서에선 카건동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원수칙을 다룹니다.
부원수칙이란 카건동의 디스코드 서버의 모든 채널과, 마인크래프트 본 서버 및 대피소 서버의 모든 월드에서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부원수칙은 크게 부원 일반규칙, 개별규칙, 개별 프로젝트 규칙으로 구분하며, 개별 프로젝트 규칙은 부원 일반규칙과 개별규칙에 저촉될 수 없고, 개별규칙은 부원 일반규칙에 저촉될 수 없습니다.

개별 프로젝트 규칙은 개별 프로젝트 문서에서 다룹니다.

부원 일반규칙[편집]

요약[편집]

내용[편집]

[시행 2021.4.17.] [규칙 제1호]

개요 본 규칙(일반규칙)에 저촉되는 규칙이나 부속 조문의 제정 또는 그에 근거한 처분은 모두 무효입니다. 본 규칙의 수정은 부원투표를 실시하고, 투표 참여자 과반수의 동의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제1조 모든 부원은 건축실력에 따른 차별 및 불이익을 일체 받지 않는다.


제2조 모든 부원은 다른 부원에게 장기미접속 및 건축 진행의 지연으로 인한 강요 및 재촉을 하지 못한다.


제3조 제1항 카건동 서버에 모든 부원이 건축가능한 자유맵을 둔다.

제2항 자유맵에서의 건축은 언제, 어디서든 가능함을 원칙으로 하되, 타인이 보기에 수치심을 느끼는 건축물은 지을 수 없다.


제4조 모든 부원은 자신의 건축물의 schem파일을 운영진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운영진은 이에 신속하게 응할 의무가 있다.


제5조 제1항 모든 부원은 독립된 월드를 만들어 프로젝트를 신설할 수 있다.

제2항 각 프로젝트별로 건축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단, 부원의 건축실력 수준의 미달을 이유로 프로젝트 참여 자체를 제한할 수 없다.

제3항 모든 부원은 각 프로젝트 월드에서 건축할 수 있으며, 해당 프로젝트의 건축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항 본 조에서 규율되지 않은 개별 프로젝트에 관한 사항은 개별 규칙에 따른다.


제6조 부원들간의 채팅은 채팅 규칙에 따른다. 채팅 규칙에 규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선 사회상규를 벗어나는 범위의 채팅만 제재할 수 있다.


제7조 제1항 모든 부원은 건축에 관한 팁, 정보(이하 '건축정보' 라 한다)등을 그것을 제공받는 부원이 이미 알고 있는지의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부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항 건축정보의 제공은 부원에 따른 차별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8조 제1항 운영진은 모든 부원의 즐거운 건축의 보장과 실력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운영진은 카건동의 규칙을 위반한 부원을 제재할 수 있으며, 그 제재절차와 내용은 개별규칙에 의한다.

개별규칙[편집]

채팅규칙[편집]

요약[편집]

내용[편집]

[시행 2021.8.13.] [규칙 제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칙은 「부원 일반규칙」에서 위임한 부원들간의 채팅을 규율하여 건전한 채팅문화의 보전을 통해 자유롭고 즐거운 건축공간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제재의 일반원칙

제2조(제재의 범위) 운영진은 본 규칙에 위반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채팅을 한 부원을 제재할 수 있다.

제3조(구두경고) 운영진은 본 규칙을 위반하는 부원 식별시 해당 부원에게 구두경고로서 규칙위반행위를 지속시 제재할 것임을 경고할 수 있다. 이땐 구두경고를 줄 부원을 멘션하여 어떤 부원이 제재를 받을지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4조(제재) 운영진은 구두경고 후에도 해당 유저가 계속 규칙위반행위를 할 시 제재한다. 제재 시 운영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공지한다.

  1. 제재를 받는 부원
2.제재의 내용
3.제재의 근거가 되는 채팅내역과 그 시각
4.제재 전 사전구두경고의 채팅내역과 그 시각

제5조(이의제기) 제1항 제재의 당사자는 운영진의 제재가 본 조 각 항에 따르지 않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임을 주장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항 전 항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해당 제재처분을 행한 운영진 외 운영진 과반이 참석하는 운영진회의에서 해당 제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직권판단) 전 조에 따른 제재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없더라도 해당 제재처분을 행한 운영진 외 운영진 과반이 참석하는 운영진회의에서 해당 제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장 각칙

제7조(욕설) 제1항 욕설의 초성이 자조적 표현이나 감탄사로서 쓰였을 때는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해당 욕설 사용이 도배성, 혹은 심각한 사안으로 운영진이 판단할 경우 제재할 수 있다.
제2항 타인(개인 혹은 단체)에 대한 욕설은 어떤 상황이든 금지한다.


제8조(음란한 표현) 제1항 성기, 성행위를 묘사하는 글, 그림, 사진의 전송은 금지된다.
제2항 전 항에도 불구하고 성기, 성행위를 은유적, 간접적으로 묘사하거나 다소 노출이 많은 선정적인 글, 그림, 사진의 경우 해당 채팅방의 분위기, 맥락에 어긋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제3항 채팅방 분위기가 과열되어 일반인의 상식적인 기준보다 더 선정적인 글, 그림, 사진이 오갈 경우, 운영진은 해당 부원들의 닉네임을 모두 정확히 지목(멘션)하여 계속하면 제재할 것을 구두경고하고, 계속되면 제재절차에 의해 제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2021년 8월 13일 00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본 규칙을 카건동이 완전공개화될 때까지 완화적용하여, 제재처분의 내용을 일시적 뮤트(최대 48시간)로 한정한다.